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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580만원 목돈 마련해 주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지원내용/신청 및 사업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대상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98.5.13-2005.5.12 출생자)이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만39세(1983.5.13이후 출생자)까지 해당되는 노동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공고일(2023.5.1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자는 재외되며 아동교육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경기도에서 약 141,600원을 추가 지급하여 2년 만기 시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경기도 거주, 저축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및 사업기간

신청기간: 2023.5.19(금) 09:00~6.5(월)18:00

사업기간: 2023.7.~2025.6. 총24개월

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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