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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으로 국민들의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여러 사정으로 미납했을 때 추납(추후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납가능기간과 상계월수, 추납 납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납가능 기간
추납(추후납부)는 과거에 내지 못한 금액을 추후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추납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추납 할 경우 과거 10년 이내(119개월)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납의 대상은 직장을 오래다닌 분들보다 잦은 이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지금 당장 볼 때 크지 않는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노후대비가 된다면 알아보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납가능기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의 추납가능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조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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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월수는 꼭 알아볼 것
상계월수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텐데 쉽게 말하면 손익분깃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납부한 금액을 다 받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실 경우, 상계월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문의처: 1355) 그래서 상계월수가 10년 이내이면 상당히 잘 준비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3. 추납 납입 시기와 더 받는 법
그럼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추납은 언제 하는게 좋으냐? 할 때 한 마디로 말하면 연금을 받기 직전 개시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연금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추납할 금액을 적금이나 다른 방향으로 모아서 이자로 수익을 본 후 연금개시 전에 납입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국민연금으로 18세 부터 준비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