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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매월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은 자이고
둘째,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2019년 2월에 종료되었다면 2021년 2월까지로 기준한다는 말입니다. 즉, 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만18세 이후 만기 혹은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상세내용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결정이 된 대상자에게 매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첫째, 방문신청 접수.
방문신청은 보호종료예정자가 하는 사전신청과 보호종료자가 하는 일반신청이 있습니다.
사전시청 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공통으로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 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니다.
둘째, 우편/팩스 접수
해외 유학이나 군입대 입원과 같이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셋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여기)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