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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업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직원 중 출산육아로 퇴사하지 않고 휴직할 경우 부담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자분들을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리고, 대체인력을 구했을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래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1350
▶ 고용24로 신청하기(아래)
▶ 고용노동부로 신청하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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