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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를 간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 온라인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받는 제도와 준비물,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이 서비스 역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체 검사를 받은 후 합격여부에 따라 신규 혹은 갱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종면허 대상자에 한해서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적성검사로 신규 혹은 갱신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2 준비물

간단하게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접수관련 내용

  대상 준비물 주의사항
온라인 접수시 1종보통면허소지자 여권용사진(최근 6개월),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 결재카드, 기존면허증
(건강검진내역은은 동의만으로 가능)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불가
1종대형, 특수면허자는 시험자 혹은 경찰서 직접방문
시험장(경찰서)방문시 1종(대형, 특수, 보통)
2종(70세이상)
운전면허증(신분증), 여권용사진(최근 6개월이내), 2년이내 신체검사서, 수수 건강검진결과 없을 시 직접 검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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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면허종류 주의내용
1종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면허증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2011.12.9 이전 미필사유로 행정처분: 취소면허 회복 불가, 단, 정지처분, 통보 받은 경우 처분말소(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자: 1년 경과시 면허취소

 

 

 

 

3. 신청방법

(1)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검색

(2)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발급안내" 클릭

(3) "적성검사/갱신"을 선택합니다.

(4) 해당 면허증을 선택하고 아래에 나오는 대로 등록하게 되면 갱신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준비서류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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