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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3가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자동차 할증제도 변경과 개별소비세 할인혜택, 상병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변경
그 동안 고가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으로 저가 피해차량의 금전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피해차량에게 높은 수리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위와 같이 사고가 나게 되면 고가차량의 과실이 높아도 차량가격 때문에 수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서 보험 할증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저가차량의 피해의 경우 할증이 붙지 않도록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의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 하거나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
유통구조로 인해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을 동일할 때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더 많이 붙어서 차별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내차량의 세금이 30-50만원 더 저렴해 집니다.
내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3.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아플경우 일을 못하는데 대해 수당을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1단계는 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여 일 46,18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아래의 지역이 추가됩니다.
1단계(기존):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신설):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해당 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자격조건 신청내역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외에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적립변경, 전자책 무제한 무료이용, 불법주정차 신고변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