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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중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적립변경과 전자책무료 이용서비스 변경, 그리고, 5대불법 주정차단속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적립 상향조정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부터 적립횟수가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상향조정되며 적립금도 11,000원~48,000원에서 15,000원~6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2천원미만 2천원~3천원 3천원이상 비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일반층
최대적립금
11,000원 15,000원 15,400원 21,000원 19,800원 27,000원 이동거리
(최대800m)에 비례하여 지급
청년층
최대적립금
15,400원 21,000원 22,000원 30,000원 28,600원 39,000원
저소득층
최대적립금
30,800원 42,000원 39,600원 54,000원 48,400원 66,000원

알뜰 교통카드가 적용되는 곳이 173곳인데 어디인지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책 무제한 이용

전국 모든 초등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까지 월별 구독수 무제한 지원을 합니다. 이(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과 연계로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이 됩니다. 

요즘 책값이 많이 비싸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좋은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은 숙제나 독서할 책을 이용할 수 있으니 1석2조가 아닐까 합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5대 불법 주정차지역 변경

불법 주정차 지역이 인도주차로 포함되면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며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민신무고 앱으로 1분간격으로 촬영 신고하면 확인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가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바로적용되며 새로 시행되는 곳은 한 달간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
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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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 변경사항 3가지(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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