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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정리하기

돈이 일하게 하자 2023. 6.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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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신이 어떤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퇴직연금의 기초 퇴직연금의 종류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쉽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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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운용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즉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이고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면 퇴직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들어왔을 때 퇴직금의 5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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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의 구별방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형과 개인형으로 구분합니다. 확정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눕니다.

 

확정급여형(DB_Defined Benefit)은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융기관은 퇴직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만일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수익이 생겨도 회사가 갖게 되지만,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_Defined Contribution)은 퇴직금으로 맡겨진 퇴직금 중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재테크를 하여 수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게되면 퇴직할 때 받는 통장이 개인형 즉, IRP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되어 부과되게 되지만, 연금으로 돌릴 경우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이 보장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실 분들은 급여인상률이 높은 분들이 선택하면 좋으며 안정형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급여인상률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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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퇴직금 계산 방법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퇴직연금 계산법: 최근 3개월 급여평균 X 근속연수= 퇴직금

그래서 만일 최근 3개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퇴직금은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들은 잘 알아서 하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 번 계산해 보는 것도 자신의 자산관리에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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