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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든든한 지원을" 서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어,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신청 자격,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즉시 신청하세요!

 

 

1.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한 질병, 기타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이 사고나 부상, 방임, 학대, 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

▶ 영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주소득자가 실질적인 수입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타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경우

 

2.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방임을 당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기타 이혼, 단전, 노숙,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후 생계 곤란 등

 

 

2.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1,671천원, 4인가구 기준 4,297천원 이하.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과 추가 금액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 1인가구 기준 8,228천원 이하, 4인가구 기준 11,729천원 이하 (주거지원은 추가 지원)

 

3. 신청 절차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상담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조건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4.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고려해야 할 이유!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소득원이 실직했거나, 중한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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