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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9,860원, 월 2,060,740원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상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모를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40시간 이상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2,060,7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일까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X1.2= 2024년 시급

9,860X1.2= 11,832원이 되는 겁니다.

 

2. 주휴수당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15시간으로 합니다. 만일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면 주휴수당 없이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11,832원이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시간미만 -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기에 9,860원

15시간이상 - 주휴수당 발생해서 11,832원 

 

3.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시급 이상인가?

자칫 잘못생각하게 되면 2,060,740원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 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받아도 실제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격월, 반기, 분기별 지급하는 임금 (예,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2) 매월 지급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3) 2024년 1월부로 포함되는 것 - 상여금, 복리후생비(단,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의 최저임금이 정확했는지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4. 기타 궁금한 점

질문1) 만일 회사에서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결정사항이기에 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2) 최저시급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기에 2023년 8월 5일에 고시가 되고,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2024 최저임금, 근로자가 잘 모르는 올바른 계산방법 2024 최저임금, 근로자가 잘 모르는 올바른 계산방법 2024 최저임금, 근로자가 잘 모르는 올바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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