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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은 더 많은 납부를 요구받고 더 적은 수령액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저축 보험 가입자들은 연금을 5년간 나눠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유리성과 함께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 중 7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하위 70% 이내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계월수가 얼마나 되야 유리한가요?
상계월수는 내가 낸 원금이 모두 회수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보통은 10년 즉, 120개월로 잡습니다. 만일 120개월 이내라면 계속 넣어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의가입연금을 월 9만원을 내는데 상계월수가 77개월이라면 약 6년 7개월 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연금을 내고 계시다면 상계월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계월수와 연금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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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잡을 것입니다. 더내고, 덜받고, 늦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덜받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더내고, 늦게 받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500여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3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시행될 것이고, 그 후에 수령연령을 늦추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69년생 이후는 65세 수령인데 점점 나이대별로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안은 있는가요?
점점 연금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좋은 쪽 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노후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셋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템플릿에서 말하는대로 계획잡게 되면 가시적으로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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